서울시, 체납차량 인도 거부 6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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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놓으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 등 6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체납한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천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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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29/yonhap/20210929135956982wens.jpg)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놓으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자 등 6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최근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점유자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건수는 자동차세 등 257건이고, 체납액은 14억6천만원에 달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을 압류한 후 체납자 또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 과태료는 연간 3회까지 총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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