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 병원급 병상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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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전담요양병원이 확보한 병상단가를 기존의 개별병상단가의 150%가 아닌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16만1585원)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 시설 공사 등으로 병상 활용이 어려워진 의료기관 등에 소개 병상 단가로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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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다.
전담요양병원이 확보한 병상단가를 기존의 개별병상단가의 150%가 아닌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16만1585원)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전국 두 곳의 코로나19 전담요양병원이 수가 등의 문제로 전담요양병원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또는 거점전담병원이 확보한 병상에 적용되는 개별 병상 단가의 상한을 기존의 150%에서 200%로 인상했다. 단기 파견인력의 인건비 공제율도 전액 공제(지원 중단)에서 의사는 50%,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병상단가 조정은 7월 1일 기준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이후 시설 공사 등으로 병상 활용이 어려워진 의료기관 등에 소개 병상 단가로 보상키로 했다.
중수본은 이와 함께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18차 손실보상금 총 2640억원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18차 개산급(중앙·지방정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림셈으로 갚는 것) 가운데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161곳에 2392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3곳에 96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2392억원 중에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으로 96.2%를 차지했다. 나머지 152억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영업장에 대한 폐쇄, 운영 정지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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