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행사 참여 제한될 듯

이충진 기자 2021. 9. 29. 13:5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가 없는 이들은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각종 행사 참여 역시 어려워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900명이라고 밝혔다. 임시 선별검사소 시작 이후 최다 하루 확진자이다. 0시 기준 총 신규 확진자는 2885명이다. 연합뉴스


다만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해외의 백신 패스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 백신 패스의 사례는 접종 완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48시간 또는 72시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라면서 “또 외국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확진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경우도 접종을 한 것과 똑같이 6개월 정도 (접종 패스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백신 패스 도입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된 것이냐는 질의에는 “도입 가능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과정에서는 증명체계를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