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처럼회 "언중법 상정 안하면 국회의장에 특단의 조치"

이정현 기자 2021. 9.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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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성향 국회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민, 정청래, 장경태, 이재정, 문정복,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오늘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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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9일 오전 기자회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


개혁 성향 국회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박 의장이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정청래, 장경태, 이재정, 문정복,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오늘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틀 전 27일이 국민과 약속했던 바로 그날이었으나 박 의장은 또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었는데 다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는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는 법사위의 역할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원제 의회를 택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상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정청래 의원은 '오늘도 박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도 상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장이 계속해서 상정을 거부할 시 의원들 뜻을 모아 특단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27일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까지 8인 협의체에서 11번이나 회의했고 더 이상 협의체를 가동할 의미를 못느낄 만큼 차이가 크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지도부는 27일부터 하루에도 수차례 회동하며 개정안 처리방향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 등 일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하며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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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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