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친환경사업 빙자 226억 투자금 편취한 일당 검거

최현구 기자 2021. 9.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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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고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에서 1234명으로부터 총 2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C사 대표 A씨 등 2명을 친환경사업 빙자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공범 모집책 16명을 추가 검거(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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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공범 모집책 16명 불구속
충청남도경찰청.©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고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에서 1234명으로부터 총 2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C사 대표 A씨 등 2명을 친환경사업 빙자 유사수신사기 혐의로 검거(구속)하고 공범 모집책 16명을 추가 검거(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일원에서 멸균 공기정화기(코로나 박멸) 및 이동형 친환경 고형연료화 사업을 빙자해 시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 투자금의 10%를 10년간 지급해주고 투자자 유치시 10%의 추천수당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의자들은 친환경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며 홍보를 했으나, 사실은 특허 출원이나 제품관련 사업실적도 없는 허위 과대 홍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집된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총 모집금액의 절반이상인 130억원 상당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형식으로 자금을 운영했다.

나머지 100억 원상당은 피의자들이 개인 생활비등 사적용도로 나눠 모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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