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부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4개월된 아기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생후 4개월된 아기를 태우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아내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교차로 앞에서 차선 진행 방향을 지키지 않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 167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보호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을 미리 숙지한 뒤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들의 아기도 차량에 태우고 범행했으며, 첫 범행 당시 아기는 생후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7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혼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70만원을 수령했다.
부부는 범행 내용을 주변인에게 알렸는데, 관련 정보가 보험사와 경찰에 흘러 들어가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낮보다 밤에 더 저렴한 '시간별 전기요금제' 도입
- 오뚜기 회장이 받은 스미싱 문자..."아빠 난데"
- 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 정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 정확성·속도 높인다
- 동물원 호랑이 보여주려다...14개월 된 아기 손가락 잃어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