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국민·하나 이어 기업은행까지.. 주담대 옥죈다

박슬기 기자 입력 2021. 9. 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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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에 이어 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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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 이어 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에 게시된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 안내문의 모습./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에 이어 기업은행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가입을 중단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연립 등에 적용된다.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앞서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하나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주담대 MCI·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모든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대출모집법인 6곳 중 3곳에 배정된 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이들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은행들은 대출 영업시 영업점, 비대면(온라인), 대출 모집인 등 세가지 경로를 통해 진행한다. 은행권에선 모집인 대출 중단은 영업점 대출 중단의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이 지난 8월24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 전 지난 7월말부터 모집인 대출을 먼저 중단한 바 있다.

기업은행이 대출 제한조치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5~6%에 근접해서다. 지난 6월말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3.2%에 그쳤지만 지난 8월말에는 5.6%로 두달만에 2.4%포인트가 뛰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4.3% ▲우리은행 3.6% ▲하나은행 4.8%로 지난 8월말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한 NH농협은행의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A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B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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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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