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다음달부터 IRP 신규 고객 대상 수수료 전액 면제

이효정 2021. 9. 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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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DGB대구은행이 고객 수익률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IRP수수료 면제를 통해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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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등 면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구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DGB대구은행이 고객 수익률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IRP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DGB대구은행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IM뱅크를 통해 다음달 1일 이후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특히 가입자가 근무한 기업에서 지급되는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가입자부담금 모두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구은행이 다음달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IRP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사진=대구은행]

대구은행은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오는 11월까지 IM뱅크 퇴직연금 메뉴 개편을 시행, 한눈에 수익률과 세액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보다 편리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2분기 기준 IRP 1년 수익률(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기준)이 6.24%로 3분기 연속 은행권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수익률을 보고 있다.

장문석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담당 본부장은 "IRP와 같은 장기투자상품에서 투자비용 절감은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IRP수수료 면제를 통해 DGB대구은행을 믿고 연금자산을 맡기는 고객을 위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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