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베팅, 스포츠토토와 베트맨만 합법
[스포츠경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국내 합법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국내에선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만 합법이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은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의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익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문제다.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으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수익금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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