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최수학 2021. 9. 29.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화로 전소된 전북 정읍의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 3월 7일 잿더미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어 1심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