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암환자도 조건부 허가 항암제 임상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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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의 조건부 3상 임상시험에 초기 암환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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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의약품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앞으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의 조건부 3상 임상시험에 초기 암환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이 끝나기 전이라도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 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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