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같은 병실 40대 환자 살해 7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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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29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4시50분 인천 강화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의 코와 입을 두꺼운 띠와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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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29일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3)씨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이다“며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떤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검찰 측 증인 및 증거 신청 여부를 밝히도록 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4시50분 인천 강화의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있던 B(40대)씨의 코와 입을 두꺼운 띠와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B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다가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침대에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이들 외에 환자 2명이 더 있었으나, 거동을 할 수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7월31일 숨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나, B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자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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