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붕괴 참사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외면'

고귀한 기자 2021. 9. 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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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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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무화 40곳 중 16곳만 완료..광주·전남 미설치
국토부 관리·감독 소홀..조오섭 "정책 실효성 높여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2020.8.2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설치가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관리하고 감독에 나서야 할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 제외)를 포함해 총 40곳이다. 이 중 16곳(40%)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고 광주,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다.

반면 인구 50만 미만 전국 203개 기초단체 중 서울(21개), 경기(4개), 대전(1개), 경남(1개) 등 27개 기초단체와 세종시는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수가 10만명 수준으로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될 처지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지방의 여건은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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