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갈등 일단락..브랜드 60개로 10월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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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심의회를 갖고 신세계 제주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사이먼은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중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준 60여개 브랜드가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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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과 상생…대중매체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제주=좌승훈 기자]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하 신세계 제주아울렛)'이 오는 10월 중 개장한다.
신세계사이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심의회를 갖고 신세계 제주아울렛에 대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개설 계획이 예고된 후,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 제주아울렛에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상인들과 합의하거나 제주도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입점하고자 한다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신문·방송)의 홍보가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판촉 행사도 할 수 없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그동안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고,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신세계사이먼은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의 조정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중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준 60여개 브랜드가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철수한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월드 복합리조트단지 내 메리어트관 지하 1·2층에 자리잡고 있다. 영업장은 총 8834㎡ 규모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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