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신규취득 제한

보도국 2021. 9. 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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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부동산과 관계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시작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공직자 청렴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 3월부터 투기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 관리 강화, 세종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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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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