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표결 처리는 민주주의 원칙"..與, 결국 언론법 강행처리 시사

손우성 기자 2021. 9. 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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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 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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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강경파 요구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일부에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지만, 언론개혁 강경파의 요구를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수용한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담판에 나섰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 하는 게 국회법 원칙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야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수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대 5배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삭제하는 대신 “보도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증액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증액한다는 내용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손우성·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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