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정업체 알선 의혹' 간부 공무원 늑장감사 논란

이윤희 기자 입력 2021. 9.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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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특정업체 알선'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중순쯤 경기 북부 소재 지역교육청 간부 A씨가 일선학교에 공사비 예산을 주고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진정서를 받은 직후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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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담당 감사부서에 감사 맡겨.."납득 안될 일"
교육계 "일선학교 관심 많아, 조속히 감사결과 내놔야"
© News1 DB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특정업체 알선'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중순쯤 경기 북부 소재 지역교육청 간부 A씨가 일선학교에 공사비 예산을 주고 특정업체와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진정서를 받은 직후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진정서는 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모 중학교 행정실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실장은 휴직 중인 상태다.

교육청 안팎에선 그러나 내부 고발자에 의한 진정서에 A씨에 대한 비위행위가 자세히 적시됐음에도, 4개월이 넘도록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는데 대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에 대한 감사가 관할인 북부교육청에서 남부청사로 이관된 것도 석연치 않지만, 더 의혹을 사는 것은 전담 감사부서가 사립유치원을 담당하는 성과감사 부서로 정해졌다는 점 등이다.

전 감사부서 관계자는 "공무원 비리의 경우 보통 해당 지역교육청을 관할하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외를 둔 것 같다"면서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수립과 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는 성과감사부서에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 없이 정상 근무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감사관실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일각에선 직무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안인 만큼, 직위해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감사관 출신 한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이 맞다면, 중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 할 것"이라며 "해당 기관 내부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서라도 당사자를 직위해제한 뒤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타 감사의 경우 속전속결로 끝내면서 유독 A씨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만 왜 질질 끄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이 이번 감사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정한 감사결과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에 대한 감사는 정해진 감사방침대로 진행 중이다. 현재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의신청 심의 중"이라며 "심의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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