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근 유사한 아파트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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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일부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HUG는 29일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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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바로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일부 개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HUG는 29일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며 반발해왔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분양보증 리스크관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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