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광훈 집회 한번 참석"..경찰 '허위사실 유포'로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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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을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전광훈 집회에는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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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을 경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있다고 보고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이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 "전광훈 집회에는 한번 참석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안 소장 등은 오 시장을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로 사건이 이송, 병합됐다.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및 전광훈 집회 관련 발언 고발 사건을 함께 넘겨받아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10월 2일 검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의 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론회 중 용산참사 관련 발언이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됐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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