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자체 자치법규 고친다..연내 874건 개선 예정

김기훈 2021. 9.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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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연내 총 874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천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9월 기준·잠정)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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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통해 정비
행정안전부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연내 총 874건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천591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173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실제 부산 동래구의 경우 수수료 징수를 현금이나 전자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연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2019년부터 지역산업 진흥, 주민복지 등 지자체 사무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중 상위법 위반 등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거친 701건(9월 기준·잠정)의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하나로 경기 하남시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 신청 자격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하남시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할 경우, 하남시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도록 의무거주기간 요건을 규정했으나 이런 의무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 정비와 개선을 통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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