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잰걸음'

정두리 입력 2021.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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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계가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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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등 인권위 권고 수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스포츠계가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사항은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돼 가적 책무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돼온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 △체육계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이다.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맞게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대통령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문체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 관리 강화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올해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체육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인들과 일반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관련 콘텐츠 보급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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