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금치 위주 징벌·연속 금치 관행 개선해야"

강수련 기자 2021. 9.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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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적 금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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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적 금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29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했다.

금치는 형집행법이 규정하는 14가지 징벌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독거실 생활과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 열람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정지 등 처우제한이 함께 부과된다.

앞서 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진정인 A씨는 교도소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정신과 약을 복용해왔는데 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12월부터 금치 징벌을 102일 연속 집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교도소가 A씨에게 4회 연속 금치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인권위는 교도소가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집행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집행법이 징벌 부과 시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치 처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며 특히 금치가 연속·반복 집행되는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 금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형집행법에 있는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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