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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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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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라이더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고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한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그간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교체하여 신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청 및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누리망 신고사이트 및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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