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불법이륜차·교통법규 위반, 10월부터 집중단속

노해철 기자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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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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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 대상으로 단속
집중단속 홍보 포스터(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했다.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을 대신할 새로운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는 5000여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제보는 지난해 4만7000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만6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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