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교육부·문체부·체육회,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수용"

강수련 기자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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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계 인권보호 체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Δ대통령에게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고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 Δ교육부와 문체부에 학교와 직장운동부 지도자 관리·선수보호 의무 법제화 Δ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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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앞에서 2019 스포츠인권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계 인권보호 체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해 폭력·성폭력 사안 관련 진정을 접수했고, 같은해 4월~10월 선수들의 폭력·성폭력피해 보호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문 대통령과 교육부, 문체부에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Δ대통령에게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고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 Δ교육부와 문체부에 학교와 직장운동부 지도자 관리·선수보호 의무 법제화 Δ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및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관리 강화 등의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난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에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했다"며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체육인과 일반 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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