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신호 위반' 집중단속

김주현 기자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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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이나 보도통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해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도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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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3개월동안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이나 보도통행과 같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운전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과 무질서한 운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은 35만116건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26만7055건을 기록했다.

또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에서 지난해 2만1258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해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이나 신호 위반을 일삼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도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이륜차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도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제보 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훼손을 추가한다. 또 그동안 활동 실적이 부진한 제보 단원을 교체해 신규 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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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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