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장애인 방문서비스 연 12→18회..건강주치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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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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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통합건강관리 시스템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이번 시험사업에는 Δ지적·정신·자폐성 등 정신장애인 상대 서비스 신설 Δ고혈압·당뇨 환자를 위한 무료 검진권 제공 Δ대상자 본인 보호자와의 교육상담 Δ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 연 18회(기존 12회)로 확대 Δ수가신설 등이 포함됐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전화료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환자관리료' 역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누리집)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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