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월간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김민우 기자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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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번호판 훼손, 불법튜닝 등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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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찰이 2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로 배달업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2021.9.28/뉴스1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번호판 훼손, 불법튜닝 등 불법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단속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그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또는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등 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 보도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하고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 제보단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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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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