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사회 원로들 "故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해야"

김휘란 에디터 2021.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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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소송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의견서 외에도 시민 4,212명과 현직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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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소송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심리로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9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 전수안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 28일 변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원로들은 의견서를 통해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해선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 마련 없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 하사가 재판 중 사망한 일을 두고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수자의 삶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인격과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당한 경험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며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로들은 끝으로 "여전히 수많은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참한 혐오와 차별을 견뎌내며 생과 사의 영역을 오가고 있다"며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써 법원이 갖는 책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의견서 외에도 시민 4,212명과 현직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의 전역처분취소소송 1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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