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하나은행,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 체결

김치연 2021. 9. 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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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요령을 홍보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수급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이스피싱 위험에 사전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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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금융범죄 피해예방 업무협약식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하나은행과 함께 피해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요령을 홍보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수급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특히 하나은행 계좌로 국민연금을 신규 수령하거나 기존에 수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1년 기간의 보이스피싱 피해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해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금액의 7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김정학 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이스피싱 위험에 사전 대비하고 연금수급자의 금융자산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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