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허용 개정안 "이견 많아 1년 더 연구하겠다"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2021. 9. 2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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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종회 제 106회 정기총회가 세습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16조 5항 신설을 스스로 보류했다.

앞서 세습 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회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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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소제기 금지 규정은 '통과'
총회 재판 불복해 사회법에 제소하면 제명 출교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침해 규정"
해당 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 거쳐 차기 총회에서 논의될 듯
예장통합종회 제 106회 정기총회가 28일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세습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다루지 않았다.


예장통합종회 제 106회 정기총회가 세습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다루지 않았다.

예장통합 헌법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 은퇴 5년 이후부터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16조 5항 신설을 스스로 보류했다.

이진구 위원장은 "해당 규정에 대한 이견이 많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위원들과 논의해 이번 총회에는 청원하지 않기로 하고 1년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습 허용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 이번 총회에서 다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회 전부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어제(지난 28일) 정기총회가 열린 한소망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습허용 개정안은 총회를 죽이는 일이라며 총회를 규탄하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나머지 헌법 개정안과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통과됐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3편 권징 제1장 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총회의 재판 없이 국가기관에 소를 제기하거나,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해 국가기관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행위를 삽입했다.

또, 권징 제2장 13조 1항을 신설해 이같이 제소한 자는 소속 치리회에서 반드시 기소하고, 기소 후에는 면직과 출교 처분을 하도록 했다.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지 말고 총회재판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고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선 총회 재판에 오류가 없으며 법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재판국원들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억울한 입막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 총대인 조건호 장로는 "총회 재판에 불복하면 무조건 권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민형사 재판 중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있는데, 총회 재판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피해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책벌을 면직 출교로 못박아 놓은 것도 문제 삼았다. 조 장로는 "재판국은 책벌을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할 권한이 있는데, 반드시 면직 출교하도록 한 것은 재판국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대로 통과시켜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류영모 총회장은 "이미 표결이 끝났다"면서 "헌법개정위원회로 넘겨 1년 더 연구하게 하는 것이니 그 때 논의하자"며 논의를 끝냈다.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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