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분양가격 더 올라간다.."가격심사에 주변시세 반영"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2021. 9. 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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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부터 분양하는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인근 아파트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인근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많으면 분양가격 더 높게 책정..고분양가 심사제도 추가 개선안━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정해 인근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고 고분양가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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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의 거래절벽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도심속 재건축 단지와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9.27.


이달말 부터 분양하는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인근 아파트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의 경우 분양가격에 인근 시세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분양가격도 따라 올라갈 전망이다.

인근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많으면 분양가격 더 높게 책정..고분양가 심사제도 추가 개선안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정해 인근 시세를 더 많이 반영하고 고분양가 심사 세부 기준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는대폭 확대된다.

HUG의 분양가 심사를 받는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를 하면서 인근에 분양중인 사업장과 준공된 사업장의 분양가격 중 더 높은 분양가격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왔다. 다만 이 분양가격이 인근 평균 시세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결국 인근 평균 시세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냐가 분양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HUG는 이번에 개선안을 통해 인근 평균 시세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반경 500m 안에 있는 준공 20년 이내의 100가구 이상 모든 아파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들 아파트 중에서 단지 특성과 사업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만 따로 뽑아 이들의 평균시세만을 활용키로 했다. 샘플이 되는 단지는 규모 75점, 건폐율 25점, HUG 신용평가 등급 75점, 시공능력평가순위 25점 등으로 점수를 산정해서 뽑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사 브랜드의 아파트 시세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

아울러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때 심사평점 요건에 들지 않아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키로 했다. 분양가격 왜곡이 사라질 수 있다.


고분양가 심사를 한 결과 분양가격이 너무 낮으면 해당 지역의 평균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올려주고 있다. 지금은 광역시나 도
평균 분양가면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시군구 분양가격도 고려키로 했다. 예컨대 전북 전주시나 충북 청주시 등은 지금까지는 전북 혹은 충북의 평균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전주, 청주 해당 시의 최근 분양가격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분양가 심사 기준 공개 범위는 확대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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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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