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장동 본질은 특혜의 설계와 실행
박민 논설위원
토건세력과 야당 결탁만으로
특혜 위한 아무런 결정도 못해
로비로 이재명 움직여야 가능
거액 로비 증언에 녹취파일까지
변죽만 울리는 늑장 수사 접고
효율적 수사 위해 특검 불가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뻗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결국 민간업체 특혜 배당 및 분양 수익이다. 진실 규명의 수순은 외길이다.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고 누가 핵심적 역할을 했느냐다.
대장동 개발 방식의 설계는 전자에 답한다. 골간은 ‘민관 합동 개발’과 ‘수익 배분 구조’다.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의 지배적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50%+1주(지분율 50.0001%)를 보유하고 있다. 민간업체 화천대유의 지분은 0.9999%, 천하동인은 6%.0 수익 분배는 지분과 무관하게 이뤄진다. 얼마의 이익이 나든 개발공사는 1822억 원의 확정 이익만 보장받고 나머지 초과이익은 전부 민간업체 몫이다. 두 업체가 404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근거다. 하지만 하남시나 안산시는 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보장받지만 초과 수익은 지분율에 비례해 민간과 나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간업체가 떠안을 리스크를 감안했다고 해명한다. 개발공사 지분 ‘50%+1주’의 비밀을 풀어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도시개발 사업의 조건은 까다롭다. 시행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발사업의 최대 리스크가 토지를 수용·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토지작업’인 이유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공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50%에 ‘1주’를 더 배당한 이유다. 성남시는 수용권이란 공권력을 동원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통상 개발사업에 10년 이상 소요되지만 대장동은 3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토지 수용 가격도 평당 200만 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지구 면적이 96만㎡(약 29만 평)였으니 어림잡아 6000억 원을 벌고 들어간 셈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피했다. 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되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이어서 상한제 적용을 받지만 성남의뜰이 시행자가 되면서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대장동은 서울시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위다. 이런 지역에 ‘땅 짚고 헤엄치는’ 수익구조를 설계한 핵심은 누구일까? 토건세력으로 불리는 천하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도시개발의 ‘프로’다. 대장동 개발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유사한 설계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이 지사는 물론, 법조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이 지사와 성남시다. 민관 합동 개발이라도 결정권자는 ‘관’이다. 토건세력과 국민의힘 둘만의 연대로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압력이든 로비든 이 지사나 성남시를 움직여야 한다.
핵심 실무자는 당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다. 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장은 허수아비고 유 씨는 ‘유원’(유 + 공사 내 1인자)으로 불렸다. 유 씨는 민간업체에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에 반대한 실무자를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다. 설계의 최종 책임자는 이 지사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인정했다. 최선을 다했고 추진 과정에 불법이나 부정이 없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자신의 측근과 토건세력이 공모하거나 유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가 이들의 공모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결과적으로 방관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수천억대 로비’ 증언이 나왔고 금품 로비 녹취파일에 대한 검찰수사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도 28일 “유 전 기획본부장이 업무를 총괄했고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기획연출자로 모든 지시를 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지사 변호사 시절 사무장 출신으로 현재 대선 캠프의 핵심이다.
전직 고위 법조인이나 현직 의원 등 정치인이 로비나 비호에 나섰거나 그 대가로 고문직, 정치자금, 거액의 아들 퇴직금을 받았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파생 의혹이고, 본류는 특혜 배당 의혹이다. 변죽만 울리며 늑장을 부리는 경찰은 안 된다. 지휘라인이 친여 성향인 검찰도 신뢰하기 어렵다.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실시가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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