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박멸 공기정화기'에 1200명 당했다..226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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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내세워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여명을 등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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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 등을 내세워 친환경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200여명을 등친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6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멸균 공기정화기가 있다”는 등 거짓말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금 10%를 10년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유치 시 수당 10%도 지급한다’ 등의 솔깃한 조건을 내걸어 1200여명으로부터 226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이동형 친환경 연료화 사업 등을 통해 향후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는 식으로 홍보했으나, 실상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나 실적은 없었다.
끌어모은 투자금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130억원가량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했으며 나머지 100억여원은 개인적 생활비 등에 흥청만청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대부분 사기성 유사 수신으로 감언이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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