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들, 공무원 '점심휴무제' 확대 시행하나

최종필 2021. 9.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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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공무원노조들이 '공무원 12시 점심시간 보장과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며 "병원과 법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됐고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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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2시 점심시간 보장,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12시 점심시간 보장과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지역 공무원노조들이 ‘공무원 12시 점심시간 보장과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등은 지난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시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민원인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었고, 휴일에도 쉬지 못한 채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조합측은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종일 화장실 한번 제때 다녀오기 힘든 조건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 휴무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1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밥을 먹고 재빨리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점심시간에는 한두 명만 남아서 민원업무를 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된 것도 심각한 문제다”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받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노동조합은 “공무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며 “병원과 법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됐고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 민원발급, 무인 발급기 설치 등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중식 시간 근무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측은 “단체장들은 선거에서의 표를 계산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다른 시군이 실시하면 우리도 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말은 아예 꺼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에서 중식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 불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면서 “더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의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와 인근의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는 지난 7월부터 민원실 12시 점심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중 무안·장성·곡성·담양군이 점심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전면 시행 전 단계로 시범으로 하는 시군도 상당수다.

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24개 읍면동중 점심시간 휴무제를 20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현재 상사면, 서면, 삼산동 3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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