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 공개하라' 청원 21만 동의..靑 답변할까

강소영 2021. 9. 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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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9일 21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21만63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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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8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29일 21만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21만63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아이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사체 은닉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강간 및 성추행할 당시 피해 영아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검찰이 의뢰한 유전자(DNA) 검사결과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에 청원인은 사건의 심각성과 함께 “양씨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했다”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이지만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씨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에는 양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50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청와대 또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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