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일부러 발 '슥' 도로에 내민 男.."처벌 어려워"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2021. 9.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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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을 서행하는 한 차량을 응시하다 일부러 발을 내뻗는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골목길 서행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도로 위로 발 한 쪽을 내밀었는데 자해공갈 미수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자신의) 차량을 보곤 발 한 쪽을 일부러 내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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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골목길을 서행하는 한 차량을 응시하다 일부러 발을 내뻗는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골목길 서행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도로 위로 발 한 쪽을 내밀었는데 자해공갈 미수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자신의) 차량을 보곤 발 한 쪽을 일부러 내밀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를 발견하고 더 느리게 서행하면서 피했다”며 “잘 피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내려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제보자는 이 경우 ‘자해 공갈 미수’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올바른 대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며 “(만일) 실제로 사고 나서 보험사 접수 들어간 순간은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 남성이) 나쁜 마음을 갖고 저지른 거라면 보험사기 또는 공갈 예비죄에 해당한다”며 “예비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기죄나 공갈죄는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길에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히 옆으로 비킬 때까지 서있다 가라”고 조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가 아니면 뭐냐”, “사고와 관계없이 처벌해야 한다”, “통행 방해죄 아니냐”라며 일제히 분노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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