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지인 폭행해 실명시킨 전 신문기자 2심서 '집유 2년'

남승렬 기자 2021. 9.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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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지인을 때려 실명시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출입기자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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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9일 술집에서 지인을 때려 실명시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전 출입기자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지만,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피해자 B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얼굴을 폭행해 오른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며 "죄는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적으로 합의를 했고 용서를 받았기에 원심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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