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이동주차했다가 절도범 몰린 피고인 1·2심 모두 무죄 선고

이상휼 기자 2021. 9.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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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찾은 손님의 차를 이동주차해줬다가 차 안에 있던 현금 수백만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A씨는 2019년 7월3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북부의 한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뒤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빼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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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마사지업소를 찾은 손님의 차를 이동주차해줬다가 차 안에 있던 현금 수백만원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A씨는 2019년 7월3일 오후 4시25분께 경기북부의 한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뒤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빼낼 수 없었다.

이에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던 B씨의 차량을 빼달라고 종업원에게 요구했다.

종업원은 "카운터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이 업소 단골손님인 B씨에게 대신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주차한 뒤 A씨의 차량도 대신 이동주차해줬고, A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 내부 손가방에 있던 현금 248만원을 B씨가 훔쳐갔다면서 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3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현금 등이 손가방에 있었고, 블랙박스 녹화물의 재생결과 들리는 소리를 보면 지퍼 열리는 소리가 난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손가방의 지퍼를 닫아놓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손가방을 확인할 때도 지퍼가 닫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블랙박스 녹화물을 재생한 결과 지퍼 소리는 1회만 들린다. 지퍼가 닫힌 상태에서 절도가 이뤄졌자면 2회 이상 지퍼 소리가 들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퍼 소리에 대해 피고인 B씨는 자신의 옷 지퍼를 올린 소리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마사지업소에서 차량을 이동한 뒤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손가방을 차량에 놔눴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손가방을 꺼냈는데 그때서야 도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 주차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물품을 도난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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