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유아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여성 구속 기소

최해민 2021. 9. 29. 1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는 A(30)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보던 유아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여성 구속 기소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는 A(30)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했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 "니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 진범은 누구?
☞ 일본차에 떡하니 '필승, 일본 731부대'…호기심에 했다가 체포
☞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 속 1억1천만원 주인 찾았다
☞ 인니 '스티로폼 박스' 타고 강 건너 하교하는 학생들에 시끌
☞ 영종도서 피 흘리는 중고차 유튜버 발견…뇌수술에도 중태
☞ 발코니서 성관계하다 추락…웃통 벗고 달려나온 남친
☞ 걸리면 4명 중 3명이 죽을 수도…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
☞ 아프간 난민 보호시설서 한 달간 2천명 임신?…사실은
☞ "백악관 머물던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별명은 라푼젤"
☞ 배우 박중훈, '화천대유' 거액 투자 의혹…소속사 "개인적인 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