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양성'에도 "안 했다니까"..40대 마약사범 징역형

오미란 기자 2021. 9. 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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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40대 마약사범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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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소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40대 마약사범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제주에서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스암페타민'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A씨는 지난 3월2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을 때만 하더라도 소변 임의제출을 거부했으나 이틀 뒤인 31일에는 소변 채취에 동의해 자신의 소변을 봉함지에 넣는 것을 확인한 뒤 입회인으로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양성'이었다.

수사기관은 필로폰 성분의 체내 배출기간이 통상적으로 열흘 이내인 점,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자료상 A씨가 긴급 체포일로부터 열흘 전 사이 제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기관의 강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감정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국과수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11월18일 제주지법에서 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마약류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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