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대마 재배'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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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씨앗을 밀수해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씨앗) 15개를 밀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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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대마 씨앗을 밀수해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씨앗) 15개를 밀수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트에서 대마 종자 밀수 당시 대마 재배용 전용텐트, LED, 온도조절기, 환풍기 등을 함께 구매해 집 안에 재배실을 설치해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A씨는 8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한 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재배한 대마를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마를 재배한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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