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불법신고, 1년새 70% 급증

윤종성 입력 2021. 9. 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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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화,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1년 전에 비해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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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도 3배 이상 ↑
김승수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발생"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해 만화, 웹툰과 관련한 불법신고가 1년 전에 비해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승수 의원실
2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웹툰 신고 건수는 980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108건 △2019년 2256건 △2020년 3844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 현재 2127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도 급증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결정을 내린 사이트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상승했다.

불법웹툰 사이트의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국내 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대체사이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법웹툰 사이트 접속차단을 진행하는 방심위 심의가 4~6일 가량 소요되는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방심위 뿐 아니라 문체부도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상시 심의가 이뤄져 차단 권한만 공유되면 심의 기간이 1~2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수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범죄의 국제화, 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 웹툰의 차단과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가 우리나라 웹툰산업의 핵심과제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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