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CP 트래픽 비중 80%..김상희 "정당한 망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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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양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네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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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양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보다 네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73.1%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올해 21.4%로 줄었다.
김상희 부의장실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 추이를 보면 올 연말 기준 누적 트래픽이 894만 테라바이트(TB)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370만TB와 비교하면 두 배 넘게 폭증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면 내년에는 1000TB를 넘어설 전망이다.
해외 CP가 글로벌 인터넷 망에 가중하는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망 이용료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에 협력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글로벌 CP 사업자도 네트워크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하지만 법적 공방이 일어나는 등 망 이용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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