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 불법 산지전용·시설물설치 11건 적발 송치

이병찬 2021. 9.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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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사례 11건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농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경작지 침입을 막기 위해 200m 길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불법산지전용과 시설물 무단설치 사례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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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사례 11건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단양군 어상천면의 한 농가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경작지 침입을 막기 위해 200m 길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러나 사유지를 벗어나 국유림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철제 울타리 이설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농가는 농기계 진출입을 목적으로 국유림인 경작지 진입로를 임의로 확장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관에 적발된 불법산지전용과 시설물 무단설치 사례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1건으로 늘었다.

관리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나 농기계 진출입을 위해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유림 인접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 경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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