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얼굴 공개하라" 靑청원 21만 명 동의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9. 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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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씨(29·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9일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 씨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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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씨(29·남). 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씨(29·남)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마감일인 29일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나 관련부처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 글에 대해 공식 답변해야 한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21만6755명이 양 씨 신상공개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인데도 신상공개에서 제외돼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 씨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양 씨가 20개월 아기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A 양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그는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

아이가 숨진 뒤에는 부인 정모 씨(25)와 함께 A 양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방치했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정 씨는 A 양의 친모다. 양 씨는 범행 당시 A 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A 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6월 13일 A 양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씨와 A 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패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 씨는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와 정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 씨 측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인 양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양 씨의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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