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주택 청년 월세 연 240만원 지원

좌승훈 2021. 9. 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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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액은 한 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연 240만원)이다.

다만 생애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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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비 20억원..833가구 지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액은 한 달 최대 20만원씩 12개월(연 240만원)이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생애 1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결혼했을 경우 가구당 1명으로 제한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내년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대상은 833가구다.

제주도는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련한 뒤 4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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