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여하고 법정서 오리발 내민 40대 '실형'

우장호 입력 2021. 9.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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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성 마약인 '필로폰'을 투여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제주 도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중독성 마약성분인 일명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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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부인해 실형 불가피" 징역 1년6개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중독성 마약인 '필로폰'을 투여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제주 도내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중독성 마약성분인 일명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범행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약 10일간으로 적시한 것은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공소사실이 충분하다고 봤다. 필로폰 성분의 체내배출기간이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임을 감안했을때 검찰이 제시한 범행일시를 토대로 마약 투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수사 기관의 긴급체포 이후 강요 없이 진행된 소변 채취물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여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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