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무마시켜주겠다" 애인 돈 8억 뜯어낸 20대 실형

울산=장지승 기자 2021. 9.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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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동거하고 있던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마약 투약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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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폭행 등으로 함께 기소
재판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피해 보상 거의 하지 않아" 징역 4년 6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동거하고 있던 애인 B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마약 투약을 했던 적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경찰이 B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경찰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였다. A씨는 사건 무마 대가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7억9,631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인이 B씨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포할 것처럼 속여 이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360만원가량을 받아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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