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네 마약 혐의 수사한다더라"..애인을 겁줘 8억 뜯어낸 20대 남성

김대성 2021. 9.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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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의 애인인 B씨에게 돈이 많고 과거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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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애인인 B씨에게 돈이 많고 과거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서 네 마약 혐의를 수사한다는 연락이 왔는데, 사건 무마 청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억원 상당을 받아냈다.

A씨는 앱을 이용해 경찰에서 실제 보낸 것처럼 문자 내용을 조작해 B씨에게 보여줘 믿게끔 만들었다.

A씨는 또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이를 유포하려 한다고 속여,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3000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수법이 지극히 치졸하다"며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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